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가 전자신청 할 수 있는 등기유형입니다.
보존/설정/이전류
임차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전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질권설정
근저당권이전 소유권가등기이전 소유권이전(매매,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신탁, 수용, 대물변제, 승계) 임차권이전 저당권이전 전세권이전 지상권이전
변경/경정류
등기원인일자및등기원인등경정 소유권가등기경정 소유권가등기변경 소유권경정 소유권변경
약정/금지사항변경 임차권경정 임차권변경 저당권변경 전세권경정 전세권변경
지상권경정 지상권변경 질권변경
말소류
본등기말소 소유권보존말소 소유권이전말소 신탁등기말소 약정금지사항말소 임차권말소
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 전전세권말소 지상권말소 지역권말소 질권말소
토지합필등기말소 환매권말소 1동멸실등기말소 압류말소 공매공고말소
표시변경류
구분건물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된경우 구분건물일반합병 구분건물합병 대지권표시경정
대지권표시변경 전유멸실 토지멸실 토지분필 토지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 토지합필
가등기/본등기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기타
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 압류 공매공고 약정/금지사항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통한 이용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
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등록 제도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본직(법무사, 변호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절차 :
1)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취득합니다.
2) 위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성됩니다.
사용자등록시 필수 첨부서면
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자격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필수 정보의 첨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PDF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작성인이 개인이면 공인인증서 정보를, 관공서이면 행정전자서명정보를 같이 송신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전자신청에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등기필증 대신 신청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등기필정보를 가진 사람은 등기필증을 제출해야하는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므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증과 마찬가지로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기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교부대상 : 권리보존, 설정, 이전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등기 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의 교부대상 : 건물멸실등기 등 등기필정보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유형이 아닌 나머지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등기가 됐다는 취지의 등기완료 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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